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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정책들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복지 · 사회 · 교육 분야

   1)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3)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

   4) [2세 이하 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 공급제도 신설

   5)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기준 / 지급액] 인상

   7) [초등학생]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8) 고위기 청소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운영

   9)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개시

 

2. 조세  · 금융  · 산업 분야

   1) 최저 임금 인상

   2)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 재산 최대 3억 원 공제

   3)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범위 확대

   5)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3. 국방  · 행정  · 교통 분야

   1) 병사 봉급 인상

   2) K-패스 도입

   3) 범죄 관련

   4) 고교생 3학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2024년 달라지는 정책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정책자료> 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빠르게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 · 사회 · 교육 ] 분야

1.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원금이 0세 아이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이란 0~23개월 영아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위의 0세 아동은 0~11개월 영아를 말하고, 1세 아동은 12개월~23개월 영아를 말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

===>>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둔 부모가 육아휴직 쓸 경우)
             첫  6개월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450만 원)까지 지급 : 최대 3,900만 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전국 고용복지센터로 연결

 

 

3.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

162만 1000원  ===>>  183만 4000원으로 인상

 

 

4. [2세 이하 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 공급제도 신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

====>> 공공, 민간분양 7만 가구 특별 공급

 

 

 

 

5.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파격적인 대출 금리로 혜택을 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신청, 조건, 한도, 금리 등 ▲

 

 

6.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기준 / 지급액] 인상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인상
자녀 1인당 지급액 80만원

===>>  100만 원으로 인상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7. [초등학생]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늘봄학교 전국 확대늘봄학교 전국 확대

 

 

 

8. 고위기 청소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운영

자살 ·자해를 시도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9.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개시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개시하여야 합니다.

 

 

[조세 · 금융 · 산업] 분야

1. 최저 임금 인상

작년보다 2.5% 인상

====>>  시간당 9,86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2.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 재산 최대 3억 원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재산 최대 3억원 공제

 

신혼부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양가에서 각각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3.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확대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상장주식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범위 확대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납입한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

 

 

5.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상반기에 발행합니다.

 

 

 

[국방 · 행정 · 교통] 분야

 

1. 병사 봉급 인상

계급 봉급
병장 100만 원  ===> 125만 원
상병 80만 원  ===> 100만 원
일병 68만 원  ===> 80만 원
이병 60만 원  ===> 64만 원

 

 

병사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월 125만 원입니다. 병사들의 내일준비지원금도 인상되었는데요.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병사 월급 및 군인 봉급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K-패스 도입

5월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 요금 환급해 줌

 

5월부터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적립·환급(최대 60회) 해 줍니다.

 

 

K- 패스 도입K- 패스 도입K- 패스 도입

 

 

 

3. 범죄 관련

신상 공개 대상 범죄 확대
====>>  중상해, 특수상해, 조직.마약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경력자
====>>  운전하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체포한 범인을 촬영한 사진)
====>>  강제 촬영/ 공개 가능

 

 

4. 고교생 3학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만 18세 넘은 고교생 3학년

====>>  5.7급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알아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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